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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중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엄벌 할 것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허위글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경찰, 고위직 병역면제 유언비어 유포한 네티즌 입건 기사의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군복무를 마쳤는데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며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모(3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시간 갑론을박이 자유롭게 벌어지는 인터넷 속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일 ‘이 수석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군대에 안 간 사람만 있고 전 정부 인사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만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박씨 글은 한동안 반응이 없었지만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와 맞물려 그해 9월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인터넷 칼럼니스트인 또 다른 박모(37)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현 정부 병역 면제자를 표로 정리한 그림 파일을 그해 9월 20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후 허위 명단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추가됐고 나모(26)씨 등을 통해 명단이 삽시간에 확산됐다. 현직 교수인 홍모(44)씨는 인터넷에 퍼진 명단 일부를 자신의 칼럼에 포함시켜 모 인터넷 언론에 기고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36명의 네티즌을 적발했지만 고소인인 안 장관과 이 수석의 의견 등을 감안해 5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에 부합하는 글을 퍼 나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 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퍼뜨린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쿠키뉴스 “허위글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경찰, 고위직 병역면제 유언비어 유포한 네티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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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시행되는 단통법

 

단통법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단말기 판매가와 출고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위해 만든 법안이

10월 1일 부로 3년간 효력을 가진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 내용 정리

 

10월 단통법에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통일 시키는 것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전부 정부에 공시해야 한다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부의 입장은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 3자나 일반에게 해당자료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사용의무 가입이 없어짐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대신에 보조금 만큼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 대리점에서 이 법안을 어기게 되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혹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라고 하네요..

 

다른 블로그를 돌아다녀보니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단통법 시행이 되기전 이통사의 점유율 전쟁때문에 대란이 일어 날것 같은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법안 때문에 최신폰으로 사시는게 아니라 기기변경을 원한다면 10월 이후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연관 글로

그럼, 이후에 최선의 방법으로 뭐가 있을지,

최선의 방법으로 개통하는 방법과, 단통법에 관한 만화를 포스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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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해병대교육훈련단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

 

 

해병대교육훈련단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1명 등 2명이 부상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16일 오전 10시22분께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로 박 모(19) 훈련병이 사망하고 교관과 훈련병 1명등 2명이 부상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지난달 25일 입소한 해병 1188기 1000명이 500명씩 두개조로 나눠 세열수류탄(KG-14) 투척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했다. 숨진 박 훈련병은 6명의 동료와 함께 투척 위치인 참호속에 들어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핀을 뽑고 던져라는 구호에 맞춰 목표 지점을 향해 던지려던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이 터졌다.

사고로 박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고 얼굴 등에 수류탄 파편이 박혀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또 박 훈련병 옆에서 투척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황 모(26) 중사는 가슴에 파편이 박혀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파편 제거 수술을 받고 있으며 숨진 박 훈련병 옆 참호에서 투척 훈련을 받던 또 다른 박 모 훈련병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KBS 뉴스

 

이날 사고와 관련 해병대 관계자는 수류탄 투척 교육에는 모든 교육생에게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숨진 박 훈련병도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불과 1m도 안되는 거리에서 수류탄이 터져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류탄 투척 교육장에는 투척 위치인 참호 바로 뒷편에 옹벽이 설치돼 있고 대기 중인 교육생들도 100m정도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어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당시 훈련에 담당했던 교관 등을 불러 훈련병 사망 수류탄 폭발 사고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박 훈련병의 시신은 국군 포항병원에 안치됐다.

 

 

 

 

출처정보 SSTV 해병대 훈련병 사망, 해병대교육훈련단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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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09월 11일 정부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담배에 관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고, 그만큼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흡연률


담뱃값 인상 발표의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흡연률 수치 또한 공개됐습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43.7%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담뱃값은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WHO 권고값인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형표 장관은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으며 연구 결과 담배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담배값 인상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11일 낮12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금연대책은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을 주요 골자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대표로 담뱃값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 뱃값 인상 폭은 1000 ~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했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 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는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도매업자나 소매인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을 사들이게 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이날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1인당 2보루(20갑)로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트 관계자는

"KT&G로부터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구매기회를 드리기 위해 담배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보

아시아 경제 “우리나라 흡연률 수치 살펴보니…담뱃값 인상 발표할만하네

동아 닷컴 담뱃값 인상, 11일… 현재 2500원 中 1550원이 세금으로

MBN뉴스 담배 얼마나 사면 사재기? 벌금 어마어마…마트도 구매량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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