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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시행되는 단통법

 

단통법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단말기 판매가와 출고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위해 만든 법안이

10월 1일 부로 3년간 효력을 가진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 내용 정리

 

10월 단통법에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통일 시키는 것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전부 정부에 공시해야 한다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부의 입장은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 3자나 일반에게 해당자료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사용의무 가입이 없어짐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대신에 보조금 만큼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 대리점에서 이 법안을 어기게 되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혹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라고 하네요..

 

다른 블로그를 돌아다녀보니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단통법 시행이 되기전 이통사의 점유율 전쟁때문에 대란이 일어 날것 같은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법안 때문에 최신폰으로 사시는게 아니라 기기변경을 원한다면 10월 이후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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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후에 최선의 방법으로 뭐가 있을지,

최선의 방법으로 개통하는 방법과, 단통법에 관한 만화를 포스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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