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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꼬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2주가 넘었네요.
음..9월즈음,
제가 단통법 시행에 관련 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
결국 단통법 시행 이후

새 스마트폰 기기를 구매 하는 사람 = 호구 or 호갱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지인 분이 이번에 핸드폰을 완전히 부숴먹어서
제가 이래저래 자료를 긁어모으고 정리를 하다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 드려야 겠다 싶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나 좀 착함??)

우선 단통법에 관해 잘 정리된 만화 한편 보시면서
머리속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커뮤니티 사이트 코글리에 누리꾼이올리 단통법 만화 


글로 짧고 굵게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보통 번호이동을 하면 최신 기기를 싸게 구입 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게 되는 것이라서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단통법 재정이후,
보조금을 지원 받아봐야 지원 적정선이 30만원으로 변했고,
게다가 대리점들은 30만원 까지 딱 채워서 주는 곳도 드물어 질거구요.

또한 폰 기기변경 및 구매를 하게되면,
보조금이라는게 나오는데,
이 보조금이 예전과는 다르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이 많이되고,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이 적어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폰을 바꾸게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보조금을 다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결국!!!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생각한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고폰이나 해외폰을(공기계)
싸게구매 한 다음에
센터에 가서 개통하면
저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더라구요.

 
그래서 조금더 심도있게 단통법에 대해 알아봤더니

정부의 입장
자기네들이 통신법에 이렇게 까지 관여하게 된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통사 들의 불 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것과 국민들의 절약정신을 키워주기 위함'
이라는 군요.

중고폰의 매출이 올라가고, 신규가입자는 줄고. 뭐 높으신 분들의 말대로 되긴 했지만,
제발 좀,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국민들이 적응하면 괜찮아 진다." 라는
알량한 헛논리, 헛생각 하시면서 이득 챙기실 생각하지 마시구요.


혹여나 진짜 마음먹고 중고폰 개통을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더 읽어 보세요.
좋은 참고 자료가 될거에요!

중고폰 개통을 하시면 두가지방법으로 갈리는데,
무약정 개통약정 개통!


약정개통
공기계에 약정을 걸고 개통을 하게 되면
요금제의 12%를 할인을 해주는것이고,

무약정 개통
그 약정개통에 따라오는 할인제도 없이
그냥 개통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작은 꿀팁인데,
단통법 시행전에 국민들 대부분이 
'폰을 단통법이 나오기 전에 바꿔야 그나마 조금 더 뻐길 수 있다! 바꾸자! 바꾸자!'
하던 때여서(불과 14년 9월 전까지만 해도 ㅋ)

'특A급' 중고폰이 아마 엄청 나돌아 다닐겁니다
지금 빨리 움직여야 싸고 질 좋은 아이템을 득템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상 무꼬
단통법 이후 최선의 방법? 중고폰·해외폰 개통! 방법 정리! +단통법 만화
였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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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시행되는 단통법

 

단통법이란?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단말기 판매가와 출고가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없애기위해 만든 법안이

10월 1일 부로 3년간 효력을 가진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 시행 내용 정리

 

10월 단통법에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통일 시키는 것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그리고 판매가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전부 정부에 공시해야 한다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부의 입장은 법 시행 목적 이외에 제 3자나 일반에게 해당자료를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말기 구매시 특정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사용의무 가입이 없어짐

 

가입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대신에 보조금 만큼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통사나 제조사, 판매 대리점에서 이 법안을 어기게 되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혹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라고 하네요..

 

다른 블로그를 돌아다녀보니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단통법 시행이 되기전 이통사의 점유율 전쟁때문에 대란이 일어 날것 같은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법안 때문에 최신폰으로 사시는게 아니라 기기변경을 원한다면 10월 이후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연관 글로

그럼, 이후에 최선의 방법으로 뭐가 있을지,

최선의 방법으로 개통하는 방법과, 단통법에 관한 만화를 포스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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